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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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 주식회사 이삭에너지 주식회사 이삭에너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다운로드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추진절차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출처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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