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 주식회사 이삭에너지 주식회사 이삭에너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역지원사업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다운로드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업무추진절차

관련서식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4호 서식] 자체설치확인보고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현장점검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6호 서식] 자체지열천공확인보고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2호 서식] 보급사업실적보고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0호 서식] 사업계획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3호 서식] 사업변경신청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62호 서식] 설비처분승인신청서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63호 서식] 설비처분신고서다운로드
  •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별지 제2호 서식] 사업관리카드다운로드

(출처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그누보드5

주식회사 이삭에너지 | 대표 : 박명군 | 사업자등록번호 : 128-86-73260 | 대표번호 : 1544-2267 | 팩스 : 0303-0950-2267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587-3,2층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로 43

Copyright (c) 주식회사 이삭에너지. All Rights Reserved.